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사용처 한번에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 합니다1인가구 1,114,223원2인가구 1,841,305원3인가구 2,357,329원4인가구 2,864,957원5인가구 3,347,868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학생 직접 본인 신청 가능)-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자가 신청 가능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과 동일한 세대의 성인 세대원)*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 초등학생(연 641,000원)- 중학생(연 654,000원)- 고등학생(연 727,000원)*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