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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요건, 필요서류 총정리)

by 쏘쏘한파주댁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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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급한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큰돈이 필요하신 경우가 살아가다 보면 있으실 텐데요. 퇴직금은 퇴직 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요건과 필요서류들이 있어야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 근로자인 본인의 명의로 무주택인 경우에 근로자가 속한 가구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속한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건 아닙니다.
  • 근로자인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 무주택일 경우 가능하며 예전 주택소유와는 무관합니다.
  •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은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가능)

전세금 /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주거목적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으로 사용시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 연장시에도 동일한 장소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계약체결에 대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증액 없이 계약 기간에 대한 연장만 하는 계약에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다음 해당사항에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하는 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해당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요양은 질병과 부상등으로 일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봄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면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짜부터 거꾸로 5년 계산 근로자가 파산 선소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짜부터 거꾸로 5년 계산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신축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
- 경매낙찰시 낙찰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시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금 /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시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전세금 지급 영수증 등 제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다음 해당사항에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시 질병 또는 부상등 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상태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함
첨부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or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요양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던 사실 확인 서류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 확인 서류
지출 의료비에 확인 서류
- 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비청구서, 진료비납입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 확인가능 서류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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