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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쏘쏘한파주댁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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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제외대상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지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02.26(월) 부터 1년간 상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지급기간 - 2024.03월~2026.12월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은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자
  • 보증금 5천만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자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는 가능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함)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달 분할로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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