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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3분이면 끝)

by 쏘쏘한파주댁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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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셨나요? 전입신고는 세대원 전부가 또는 일부가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에 관할 기간에 신규 거주지를 전입신고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사나 거주지를 옮기신 후 14일 이내로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단 될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사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는 이사 당일에 하지만 이사를 미리 한 상태라면 미리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하는경우, 시간이 없어서 방문이 힘들거나 간편함을 원하실 때에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세요👇

 

검색창에 '전입신고' ▶ 서비스바로가기 란 '전입신고' 들어가기

 

신고하기 누르기

로그인하기 (회원도 가능하지만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필수 입력사항 입력하기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후 하단 확인 누르기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전입하는 사유 체크 후 다음단계

이전 거주 했던 주소지 조회 후 다음단계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사가는 사람 선택 후 다음단계

이사가는 집 주소 입력 후 민원신청하면 끝!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은 이렇게 간단한 3단계 내용 입력만으로도 빠르게 인터넷 전입신고 가 가능합니다. 입력하시다 보면 본인인증이 뜨는데 네이버, 카톡, 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중 맨 마지막 단계에서 민원신청 하기 전 아이들의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출산가정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요금감면 서비스까지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번거롭게 여기저기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도 중요한 우편물을 편리하게 전입신고 한 거주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중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방문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목적 등으로 세대원이 아니지만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방법이 동일하며 세대주 및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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