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5/31일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신청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홀벌이 또한 맞벌이 가구에 한 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달라진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올해 시청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원이었으나 2024년 올해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였으나,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여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대폭 완화 된 제도로 신청방법 꼼꼼히 확인하신 후 올해에는 꼭 자녀장려금 수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기준 5월1일 - 5월31일이며 기한 후 에는 2024년 6월1일 - 11월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10% 차감)
기한 후 신청 시 차감되는 금액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꼭 정기 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1544-9944), 모바일 또는 인터넷 국세청홈텍스, 서면
- 개별 신청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인터넷 국세청홈텍스, 서면
- 제출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를 시 소득재산 등 증빙자료 제출
혹시나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 상담 1566-3636)
+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장려금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만약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이 차감됩니다. 이는 자녀장려금과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후 신청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