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란?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걸 뜻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라고 합니다. 일과 함께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한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받을 수 도 있으니 선택적인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자녀 나이기준이 결정 나진 않았지만 공론화 된 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 3학년으로, 단축근무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변경 될 거라는 말 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꼭 다시 한번 확인 후 정확한 나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부(25%)를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 할 경우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른 특례 제도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일반적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상한액인 1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 임금의 80%(월 상한액은 150만원)
*통상임금 80%는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25%는 휴직 후 근무 6개월 지난 시점에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입니다. 1년은 일수(365일)로 계산이 아닌 개월수에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자격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거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둔 뒤 온라인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서 서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사이트 접속을 통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