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이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해당 법 제34조의 2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은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부터 취학 전 인 만 86개월 미만 아동을 포함시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도 보육료와 학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부 유치원이 아니지만 국가지원으로 인가받은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용 지원을 정지하니 참고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 기간은?
양육수당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 기간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20만원 / 12개월~2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5만 원 /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들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일에 속하는 그 달부터 시작하여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으며 다만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전국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사이트인(복지로)에 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 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 신분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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