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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바로가기, 취등록세 감면 받기

by 쏘쏘한파주댁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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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바로가기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게 되시면 부과되는 세금 취등록세. 매매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여 처음에 취득할때에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구입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각 지방정부마다 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펴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취등록세는 매입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인 시, 군, 구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받기

 

 

아파트(부동산) 취등록세는 조건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소재지, 가액, 소득 요건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소재지나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가액 12억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급한 경우여야 하며, 아파트를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와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 후 3개월안에 추가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3년 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고 매도나 증여를 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일경우에 대상에 해당이 되며,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들까지 모두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세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시며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며, 연체시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주의바랍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감면 받을 수 있다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보시고 감면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나 등록세를 계산하려면 일반적으로 주택수와 주택가격, 조정대상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하게 위에 있는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알아보시면 편리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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