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가맹점조치는?)

by 쏘쏘한파주댁 2024. 5. 22.
반응형

 

현금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들고 다니는 시대인 요즘. 이제 1000원 단위도 카드를 쓰기도 하고 그 이하 금액에도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할 수 없는 법 까지 만들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떠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인하여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혜택과 카드 혜택을 챙겨야 하지만 가맹주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카드를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문제는 법적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불쾌함과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모든 가맹주들이 수수료를 당연시 내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은 지키도록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대상 및 신고자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으나 가맹주가 이를 거부하며 현금으로 유도, 거래한 경우 또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명목으로 수수료 10%를 더 받는 등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기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루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이 기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날짜 체크를 미리 해두신 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은 결제 전/결제 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위 사이트를 통하여 여신금융협회 접속 -> 소비자지원 ->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포상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신고를 할 경우 사실 확인 후 결제 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해 줍니다. 결제거부 시 신고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부결제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이상 -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이상 50만원

 

*한 사람당 연간 200만 원 한도가 신고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를 부가합니다.
  • 재차 다시 결제거부 시 5%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20% 가산세까지 부가됩니다.
  • 결제 전 신고, 결제 후 신고에 따라 조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