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맞게 다양한 급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혜택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에게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연료비와 그 외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본 금품을 지급하며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 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졌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단 보험료 납부 확인서 클릭
2. 본인 인증 후 작년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조회
3.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비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 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임대료(월세)를 지급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을 경우 저소득층인 생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수술비 등 다양하게 의료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수업료나 학용품비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곳에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조산을 하거나 분만하기 전이나 후에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1인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 추가, 쌍둥이시 14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체의 검안이나 운반, 화장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이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할급여
기능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하게 도와주는 혜택입니다.
- 주택 점건 또는 수선을 위한 집 수리 도우미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리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 장애인, 아동 또는 간병, 보육, 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지 등 산림사업 등
또한 수급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접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 등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세/TV수신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TV수신료가 면제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수수료면제
수급자가 자동차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여름철 7,8,9월 청구분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구에 부과되는 상하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급자 가구에는 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 카드, 1인당 연간 11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를 지원하여 영화관람, 서점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