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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로 변경된 지원차량, 신청조건,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쏘쏘한파주댁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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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소식

환경부에서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면서 전국 지자체와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올해 조기폐차 사업은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로 물량 확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DPF부착 4등급 차량은 약 14만 3천여 대가 포함되어 총 18만대로 지원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방식이 온라인으로도 새로 도입되면서 현장 확인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 등에서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란?

최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노후차량에 대해 정부가 노후차량 폐차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공해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폐차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 2009년0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3종 건설기계
(도로용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덤프트럭)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조건
1.대기 관리 권역이나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의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 장 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해 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기준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율은 차량 기준가액의
50%이고, 상한액은 5등급300만원, 4등급은 800만 원입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시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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