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들어보셨나요?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에 인구 톡톡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되어 육아를 하는 가정에게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주민)이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이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정책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과 함께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격조건
- 아동이 만 24개월-48개월
- 아동 가정이 경기도 거주자
- 돌봄자 중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 가능 / 이웃은 같은 경기도 거주자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소득제한 없음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계신 양육공백 가정이라면 4촌이내의 친인척(조부모 등)이나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들이 돌봄 조력자 자격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양육자는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즉 양육자는 경기도주민,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입니다. 그러나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아동1인 | 아동2인 | 아동3인 | |
월 지원금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최소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 11월 3일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중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꼼꼼하게 자료 살펴보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자녀 양육의 사회적인 가치를 존중할 뿐 더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 돌봄이 쉽지 않아 부모님께 의지하거나 지인분들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음으로써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조금 더 죄송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으며 금전적인 부담감에서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벌이 또는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남아 경기도뿐 아닌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분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